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여 만에 경보사비 한도가 수정이 되면서 말도 많습니다. 농축수산물 업계의 반발로 선물비 한도는 10만 원으로 올라 갔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필요에 따라 제정되지만 모든 계층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원칙이 변질되지 않아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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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한도를 보면 공직자에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을 대폭 낮췄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과 조화의 경우는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 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도 1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이던 식사비 상한액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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